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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7532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과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사고가 발생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가 2018. 7.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F 굴삭기가 전도되었다. 2) 피고는 같은 날 위 굴삭기를 구난하기 위하여 기중기 대여업체인 G에 연락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H을 포함하여 임차하였다.

3) H은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위 굴삭기 구난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와 굴삭기를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위 굴삭기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9. 11. 위 굴삭기 소유자인 I에게 대물배상 명목으로 보험금 51,742,500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피고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에게는 적어도 50% 상당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구상금 25,871,250원(51,742,500원 × 0.5)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그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다(임차인으로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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