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54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때문에 발생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 제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원고 B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D 25t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에게 고용된 “C” 소속 기중기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는 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인천 서구 원창동 336 소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취배수로 보강공사를 위하여 2012. 7. 4. 원고 A과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 B과 함께 2012. 7. 5. 하루 동안 6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7. 5. 07:45 위 인천화력본부 작업현장에 이 사건 기중기와 함께 도착하여 피고의 직원 E으로부터 현장설명과 함께 주의사항을 들었다.

원고

B은 당시 외부에서 반입되어 트럭에 실려 작업현장에 있었던 철제 수중작업틀(4.2m×1.8m×5.0m)을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내리고 다시 이를 세우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 E 등 작업자들이 수중작업틀에 고리를 거는 순간 임의로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를 기울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기중기의 후크를 연결한 기중기 줄이 근처에 있던 154kv 고압송전선과 통전하여 고압송전선이 끊어지고 위 인천화력본부의 발전기가 정지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