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기명피보험자 B, 피보험자동차 이 사건 기중기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은 2016. 10.경 F종중으로부터 김포시 G리에 있는 묘지 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15.부터 2016. 11. 15.까지, 공사대금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E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그 기사와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마. B 및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원고가 운행하는 이 사건 굴삭기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게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파손시켰으므로,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