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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114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440톤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C’라는 상호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부성코오드로부터 위 회사 내에 있는 수조(이하 ‘이 사건 수조’라 한다)를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조를 기중기로 들어 올려 철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은 후 2014. 4. 27.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4. 29. 이 사건 철거작업현장에 원고의 직원인 기중기 운전기사 E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보냈다.

다. E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수조가 기울면서 기중기도 함께 기울어져 기중기의 턴테이블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운전기사인 E을 이 사건 기중기와 함께 파견하여 피고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E이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수조의 무게를 70~80톤으로 잘못 고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기중기의 턴테이블이 파손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 휴업손해 96,2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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