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4. 27. 17:00경 대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 소유의 D 2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조종하여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대동아건설 소속 근로자 E가 거푸집의 보와 함께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는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가 상해를 입은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자동차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 거푸집 설치 작업현장에서는 거푸집 상부에서 기중기와 함께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면서 신호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중기의 운전자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신호를 할 경우에만 기중기를 조작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A은 신호수인 E가 거푸집의 보를 기존에 설치된 거푸집의 상부에 연결하고 기중기와 거푸집 보가 서로 연결된 줄을 해체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기중기를 조작하도록 신호를 하기도 전에 기중기를 조작함으로써 E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E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