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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10 2016노9
폭행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이 사건 2차 폭행에 대한 자백 진술은 임의 성과 신빙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원심 판결문 제 2 면 마지막 행 내지 제 12 면 제 14 행 )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에 관한 자백 진술의 임의 성과 신빙성, 판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폭행 직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하여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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