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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6노39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 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장질환인 ‘ 급성 심근 경색 ’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 당시 허혈성 심질환( 고도의 심장 동맥 경화증, 심 비대, 심근의 반점섬유화) 을 앓고 있었고, 심장 관상 동맥이 많이 막혀 있었는 바, 피고 인의 폭행 등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급격히 스트레스가 심 해져 혈압이 상승하여 관상 동맥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67, 174 쪽 및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 대한 사실 조회 촉탁 결과). ② 피해자는 급성 심근 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급성 심근 경색과 같은 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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