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21 :02’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공동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추운 야외에서 잠들었다가 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