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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7 2015노648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 범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본 범죄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폭행과 중한 결과 인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도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간 파열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태양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행위 별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살펴 그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폭행 치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까지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폭행 치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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