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3. 01:40경 영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경 영천시 교대8길 13에 있는 금호 보건지소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A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차량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 안에 보관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동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9: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청 주차장, 영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영천시 I 모텔, 영천시 J아파트를 거쳐 다음날 03:0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영천시 교대8길 13 금호 보건지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북영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영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