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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04』

1. 피고인은 2020. 4. 27. 16:28경 서울 성동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흰색 스포티지R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8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5. 1. 11:3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빨간색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초록색 가방 1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5. 1. 11:22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K 흰색로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6.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M)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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