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3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안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3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서 방송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에 합판으로 막아 놓은 가벽을 뜯어내 손괴하고 방송실을 통해 2층에 있는 3학년 1반 교실까지 침입하여 교사 책상 및 학생들의 사물함들을 뒤지면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