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4:0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2층에서 주차단속 민원 응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영천시장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영천시장실 문을 강하게 밀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영천시 공무원인 B 등에게 “야 씨발, 빨리 나오라고 해, 영천시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위 B 등을 향해 “신나를 사 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B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시장 보좌, 청사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천시장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영천시청 시장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를 운전해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휘발유 약 6.78리터를 같은 장소에서 구입한 20리터 플라스틱통에 담고, 이를 위 택시에 싣고 같은 날 14:13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영천시청 본관 앞에 도착해 위와 같이 마련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영천시장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어 바닥에 휘발유가 흐르도록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항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영천시 청사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피의자가 구매한 휘발유 영수증,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