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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9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20. 10. 13. 경 범행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3. 22:00 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부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 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2020. 12. 4. 03:26 경 범행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03:25 경 구미시 F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 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일부를 소훼하였다.

3. 2020. 12. 4. 03:41 경부터 같은 날 03:49 경까지의 절도,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2. 4. 03:41 경 구미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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