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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28.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8. 21:29경 피해자 B(여)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옆 길에 이르러, 물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훔쳐보기 위해 대문 및 마당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걸어 올라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의 렌즈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향하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세수를 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30.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30. 2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화장실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13경 화장실에 불이 켜지고 물소리가 들리자 대문 및 마당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걸어 올라가 침입한 후, 같은 날 22:13경부터 22:26경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의렌즈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향하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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