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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기숙사인 C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7.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3:2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 대학교 C 건물 3 층 세면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그곳 창문 안 쪽 샤워 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물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 E( 남, 19세) 의 전신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1:40 경 위 C 건물 5 층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그곳 창문 안 쪽 샤워 장으로 향하게 하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 남, 20세) 의 하체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4. 경부터 2017. 4. 8.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4:22 경 위 C 건물 불상층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옆 용 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02: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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