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6. 20:16경 충북 청원군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아래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20:3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21: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C(여, 35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