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절도 (2018.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9:11 경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 컴퓨터 책상 옆쪽에 있던
500원 동전 약 1,000개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동전을 훔쳐 나오다가 그 곳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HJ125T-16D 오토바이( 차대번호 : D)를 꽂혀 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주거 침입, 절도 (2018.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9:0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 문을 떼어 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100원, 500원 동전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흰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주거 침입, 절도 (2018.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7:1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 문을 떼어 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100원, 500원 동전 합계 약 3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흰색 비닐봉투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Guy Laroche’ 갈 색 점퍼, 검은색 후드 집 업 티셔츠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주거 침입, 절도 미수 (2018.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7:4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쪽 화장실 문을 떼어 내고 집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