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19:37 경부터 19:59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빌라 ’에서, 위 빌라 5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주거지의 창문이 옥상을 향하여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 다 볼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미 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A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상가 내 공중 화장실에서, 그 곳 좌변기의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이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