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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4 2019고단3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2018. 3. 2. 변경 전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업목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여주시 F 외 3필지(준보전산지 중 21,479㎡에 대하여, 여주시에 관상수 식재 부지 조성 목적으로 일부 구간만 3m 깊이로 절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토만 제거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1. 피고인 A 높이 50cm 초과 또는 깊이 50cm 초과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F 외 3필지 중 21,479㎡의 일부 구간에서 깊이 최소 3.2m에서 최대 8.2m로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79,506㎥의 토사 중 68,744㎥를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ㆍ반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에서 A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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