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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16 2014고단3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및 D에 있는 임야(이하 제천시 C에 있는 임야를 ‘이 사건 제1임야’, D에 있는 임야를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E과 공유하면서, 2012. 12.경 및 2013. 7.경 폐차장 및 주기장의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 및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1, 2임야 19,586㎡ 상당의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제1, 2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112,521㎥ 상당을 채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제1, 2임야에서 채취된 각 토석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임야에서 112,521㎥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바, 비록 토석채취허가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50,000㎥까지 채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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