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F로부터 전남 해남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등을 임차하여 배추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H 토지를 토석채취장의 진입로로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 토지 임차인의 권리로서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H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6. 4.경 F로부터 전남 해남군 M 토지, E 토지(이하 ‘M 토지’, ‘E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복구예치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피고인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13. 피해자 회사와 M 토지 외 5필지에서의 토사채취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인이 F로부터 토지사용자를 공란으로 하여 교부받은 M 토지, E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 주소 및 성명란에 피해자 회사의 주소 및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여, 2007. 7. 25.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