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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화성시 B 외 3필지 가운데 441㎡에 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C, D, E, B, F, G, H, I, J, K, L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들 가운데 합계 약 5,232㎡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50c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화성시 B 외 3필지 가운데 441㎡에 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산지인 C, D, E, B, F, G, H, I, J, K, L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들 가운데 합계 약 5,232㎡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공사중지 통보 공문, 훼손구역도,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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