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 및 채취하여 반출함에 있어 토석의 양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와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대구 달성군 F, G, H에서 그곳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만을 받고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장 부지의 조성작업을 하면서 약 200,130㎥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C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대구 달성군 I에서 허가 내용보다 위 토지의 높이를 2m 낮추어 공장건물 1,240㎡와 사무실 건물 126㎡를 축조함에도 이에 대하여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총 1,366㎡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