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대표로 E 공사의 현장 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전북 장수군 F, G, H, I,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합계 21,341㎡ 면적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고, 위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부지 조성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 11,341.7㎥ 상당을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위 I,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부지 조성 목적으로 벌목 인부를 동원하여 소나무 등 424본 398.488㎥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위치도, 현황도, 임야대장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 사진
1. 산림경영계획인가 공문, 산림경영계획서, 산지전용 변경협의 통보 공문, 개간사업 준공검사 통보 공문, 산지전용협의 통보 공문, 개발행위허가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