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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21 2015가단5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2005. 8. 24. B과 사이에 B 소유인 경북 영양군 C 대 25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46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12. 28.경 B과 사이에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1,000만 원인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6. 다시 위 신용대출의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A)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5. 3. 2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566,152,460원을 배당함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자인 피고에게 363,769,991원, 5순위자인 원고에게 119,108,2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배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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