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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156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67,463,073원 및 그중 24,864,365,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종류 : 창고담보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500,000,000원, 약정이자율 : 연 8%, 연체이자율 : 만기 경과 시 연 19%’로 각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8. 24.부터 2016. 11. 25.까지 총 236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에 대출금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실행된 대출의 최종만기일인 2017. 2. 24.이 도과되도록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7. 5. 17. 기준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는 26,467,463,073원(=대출원금 24,864,365,000원 연체이자 1,603,098,0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26,467,463,073원 및 그중 잔여 대출원금 24,864,365,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피고들에게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C D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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