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19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280,794원과 그 중 928,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0. 2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종류 : 창고담보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990,000,000원, 약정 이자율 : 연 8.15%, 연체 이자율 :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7. 5. 17.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는 979,280,794원(= 대출원금 928,000,000원 연체이자 51,280,794원)이다.

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담보대출 중개대리를 하고 있던 C이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원고도 C이 여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