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868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① 2004. 6.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8. 3. 6. 피고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한정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있는데, C은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한정근담보’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③ 2008. 3. 10.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피고와 ① 2008. 3. 13.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금’,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8,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0. 3. 15.’,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10.3%)’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위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2. 5. 29.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6,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9.’, 이자율 ‘8.94%’로 하는 대출계약 이하 '위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① 위 제1 대출계약의 대출기간만료일은 2010. 3. 15.에 2011. 3. 13.로, 2011. 3. 15.에 2013. 3. 13.로, 2013. 3. 14.에(이때 대출한도금액도 5,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3. 13.로, 2015. 3. 13.에 2016. 3. 13.로, 2016. 3. 14.에 2018. 3. 13.로 각 연기되었고, ② 위 제2 대출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