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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06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F병원 2층 검사실 내에서 G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를 하도록 지시하여,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용 면봉을 이용하여 G의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용 면봉을 이용하여 G의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호조무사로서 오랫동안 피고인 A의 진료를 보조하여온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의료용 면봉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체를 채취한 행위는 자궁경부암 검진 진료행위 중 일부에 대한 보조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시술능력, 숙련도 및 시술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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