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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2 2018고정354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위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 E의 두피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인 B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을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마취 및 봉합 수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 E에게 의사의 진료 및 감독 없이 마취 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 A의 교사에 따라 환자 E의 두피열상 부위에 마취주사를 놓고 약 10여 바늘을 봉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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