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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18 2015고정45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순창군 F에서 ‘G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한의원에서 접수와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B는 위 한의원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6. 09:05경 위 G한의원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C은 환자들에게 초음파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C, B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를 시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C, B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확인서, 자인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B : 각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가 다수의 환자가 아닌 1명의 환자를 상대로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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