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9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의 개설 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마케팅 담당 직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5.경 위 외과 수술실에서, 광대축소술을 받기로 한 환자의 얼굴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인 자이로케인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확인서
1. 신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