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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9.07 2010고단710
의료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원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만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7. 3. 27.경 위 F 부설 비만클리닉에 허벅지 체형관리를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G에 대하여 HPL 시술(저장성 지방 분해약물을 지방층에 주사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 약물주사에 따른 감염이나 피부혈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문진 및 시술을 함이 상당함에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문진 및 HPL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양쪽 허벅지에 약물을 투여하는 등 HPL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직접 HPL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의료행위를 가능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진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HPL 시술을 하였고, 이러한 시술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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