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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7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D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이고, 피고인 A는 F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D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2011. 2. 15.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1층 건강검진센터 내 부인과 검사실에서 질경을 사용하여 채취솔로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G의 자궁세포 검체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 자궁세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D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9쪽, 198쪽)

1. 피고인 A의 확인서(수사기록 18쪽)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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