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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나50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김해시 D 대 262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류보관창고와 사무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주류도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토지와 연접한 김해시 E 대 14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C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와 연접한 김해시 G 도로 1750.3㎡ 사이에 설치된 보로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외곽을 따라 설치된 담장과 연결되어 있고, 담장 내부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경계표시 없이 연결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12. 5. 4인의 인부를 동원하여 도끼와 해머로 부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담장의 약 28.6m 가량을 손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로서 원고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담장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담장복구비용 10,470,130원, 담장 축조 시까지 원고의 재산보호를 위한 경비비용 14,400,000원,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4,870,1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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