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담장 별지 사진 및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B 대 581.7㎡(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 원고는 피고 토지에 연접한 C 대 83㎡(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인천 중구청장은 2003년 6월 인천 북구 D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자 2004년경부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정비개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시행의 하나로 D에 근거를 둔 31개 기업체에 기업체의 비용부담아래 직접 담장개선 공사를 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5.말경 피고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토지 중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담장(별지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담장 철거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장 설치는 인천 중구청장의 공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의 사무관리에 의하여 설치된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 토지의 기존 담장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담장 설치는 원고 토지의 보존, 개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인천 중구청장으로부터 담장설치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는 등 이 사건 담장설치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