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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8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김해시 D 대 2628㎡ 및 그 지상의 창고 1280㎡와 사무실 142.11㎡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김해시 E 대 148.7㎡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의 부(父)이다.

나. 별지 도면의 D 토지와 E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없는 반면, E 토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D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 및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의 주류도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E 토지에도 시설물 등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C 소유의 E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D 토지와 E 토지 사이에 담장이 없는 반면 E 토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들이 E 토지에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 B은 2014. 12. 5. 이 사건 담장 일부를 망치로 손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만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2호)은 2015. 10. 14. 피고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담장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이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담장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담장복구비 10,470,130원, 담장 축조시까지 재산보호를 위한 근무비용 1,44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4,870,130원이다.

3. 판단 1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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