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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52886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49,599원과 그중 279,441,998원 대한 2015. 4. 18.부터, 65,307...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이용현황 등 (1) 피고 F은 부천시 오정구 G 공장용지 436.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아래 도면 1번 건물, 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E는 H 공장용지 472㎡ 및 그 지상 공장건물(아래 도면 2번 건물, 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C, D는 I 공장용지 479.5㎡ 및 그 지상 공장건물(아래 도면 3번 건물, 이하 ‘제3건물’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또한 피고 F, E,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F 등’이라고 한다)는 위 각 토지에 연접한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J 공장용지 442.4㎡ 지상에 2층 규모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그들 소유의 위 각 건물과 연결하여 그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가건물 중 위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제1가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 F 소유의 제1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위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제2가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 E 소유의 제2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위 도면 표시 (다) 부분(이하 ‘제3가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 E, D 소유의 제3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위 각 가건물은 하나의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 그 2층 부분은 철판 구조물로 된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피고 F 소유의 제1건물 및 제1가건물은 피고 F이 화장품 제조업체인 ‘K’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E 소유의 제2건물 및 제2가건물은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 C, D 소유의 제3건물 및 제3가건물은 1층은 ‘M’라는 업체가, 2층은 ‘N’이라는 업체가, 3층은 ‘O’라는 업체가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사 및 화재의 발생 (1) 피고 F 등은 2014년 12월경 부천시로부터 위 시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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