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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412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8. 3. 14.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09.1㎡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52.89㎡, 2층 30.28㎡)(이하 ‘이 사건 토지 내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C 대 127.9㎡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62.81㎡, 2층 36.36㎡)(이하 ‘피고 토지 내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현황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우측으로 피고 토지가 담장 없이 연접해 있고,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 지상에 이 사건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계단이 위치하고 있다.

(3) 별지 2 지적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로인 F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도로는 폭이 약 87cm 정도로서 사각형 모양의 시멘트 구조물들로 포장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2~6, 을 2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로에 맞닿아 있기는 하나 극히 좁은 폭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전 양해하에 통행하였던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7㎡를 통행하지 않고는 사실상 공로에 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피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통행로인 위 선내 (가)부분 7㎡를 폐쇄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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