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선박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전 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설립ㆍ운영에 사용할 동업자금 2,000만 원 및 위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에 교부할 협력업체 보증금으로 사용할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위 1억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 중이 던 F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F의 농협 계좌 (G) 로 393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07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9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통영시 무전 5길 20-9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114,214,0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9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