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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9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 11.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03,5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4,3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 경부터 2011. 8. 2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610호에서 D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성남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코웍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6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2,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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