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15』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의류 도 소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쎄네에 42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979,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파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 넷 코리아로부터 536,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935,1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 고단 4051』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