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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3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ㆍ 판매 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5 고단 3362』

1. 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강동 세무서에서 위 ( 주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탑 인더스 트리에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4,0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서울 강동 세무서에서 위 ( 주 )E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로부터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6,3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4,3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6 고단 227』

2. 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1) 2014년 1기 예정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서울 강동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4년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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