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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5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팔레트 웨이트 장착 여부, 작업 하중의 적정성 여부,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센서 등 경고 음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크레인 전도 위험이 있는 후진 금지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크레인의 전도 또는 붕괴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 대림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E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10:15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E 공사의 철골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G이 코 벨 코 SL6000 550톤 이동식 궤도 크레인을 조종하여 E 지붕의 철 구조물인 트러스( 중 량 43.8 톤, 후크 3 톤 등 총 46.8 톤 )를 지붕으로 올려 주는 인양작업을 함에 있어 위 크레인의 제조원 표에 따라 적정한 파 레트 웨이트를 장착하여 적정한 하중을 인양하고 있는지 여부, 크레인 전도 위험 방지를 위한 크레인의 사용 매뉴얼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작업 계획서에 따라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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