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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5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장으로, C 주식회사가 부산 동구 D에서 시공하는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조경 공사를 하도급 받아 조경 공사를 한 사람이고, F는 C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17. 6. 12. 11:00 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옥상 조경공사를 위해 피해자 G이 H 카고 크레인에 싣고 온 인공 토를 옥상으로 올려야 하고, 인공 토를 옥상으로 올리려면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F는 타워 크레인 조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타워 크레인을 조작하게 하여야 하고 타워 크레인의 오작동 등의 사유로 작업현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반경에 보행하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위험지역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F는 타워 크레인의 조종 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타워 크레인을 작동하도록 하였고, 작업장 반경에 신호수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고 인은 타워 크레인 조종 면허 없이 타워 크레인을 작동하면서 조작 미숙으로 인공 토 3 포대가 H 카고 크레인 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밀려 내려온 인공 토 포대와 카고 크레인 조수석 쪽 뒤 문짝 사이에 왼쪽 발목이 끼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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