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부터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위 회사가 도급 받은 ‘ 충북 단양군 F 공사’ 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1. 2.부터 위 회사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이동식 크레인 (KS1256G-Ⅱ) 이 탑재된 G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행 ㆍ 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H(49 세) 는 2017. 1. 2.부터 위 회사의 크레인 보조작업 자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14:40 경 충북 단양군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적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G 메가 트럭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크레인 본체와 붐이 연결되는 붐의 용접부분( 핀홀 )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었고, 크레인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크레인을 제조사 A/S 공장에 입고 하여 크레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일 크레인 붐 용접 부위의 균열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을 제조사 A/S 공장에 입고 하여 크레인 검사를 받거나, 위 용접 부위의 균열발생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작동시켜 붐 대에 전신주를 걸고 들어 올린 과실로, 위 크레인 본체와 붐이 연결되는 붐의 용접부분( 핀홀) 이 파손되어 붐 대가 부러지면서 그 곳 붐 대 아래쪽에서 전신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