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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76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9. C으로부터 재고상품,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 기존 거래처 영업권, 자동차 3대 등 기존 영업을 대금 194,268,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 대하여 32,268,6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및 4,955,355원의 변리사 수임료 관련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차용금 합계 37,223,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권이 원고 주장 액수에 달한다

거나, 피고가 C에 대하여 변리사 수임료 관련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C이 피고에게 위 영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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