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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63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20. ① 원고의 지인인 C으로부터 2,500만 원, ② 원고의 올케인 D으로부터 3,000만 원, ③ 원고의 동생인 E로부터 3,000만 원, ④ 원고의 지인인 F(개명 후 G)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1억1천5백만 원을, 각 변제기는 2003. 10. 20., 이율은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C, D, E, F을 ‘이 사건 기존 채권자’로,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기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1. 10. 23. 이 사건 기존 채권자 들인 ① C과 사이에 울산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01년 증서 제12594호로 차용금 2,5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② D과 사이에 위 사무소 작성 2001년 증서 제12591호로 차용금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③ E와 사이에 위 사무소 작성 2001년 증서 제12593호로 차용금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④ F과 사이에 위 사무소 작성 2001년 증서 제12593호로 차용금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기존 채권자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차용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2002. 9.경부터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라.

이에, 원고는 2003.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 8,000만 원의 이자 내지 원금을 대위변제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04. 12. 16.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위변제 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2. 9. 25.부터 2004. 11.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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