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하고서 피고에게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343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2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4. 1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8,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7. 현재 위 채권 원리금 46,117,165원 및 그중 원금 31,306,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소외 회사가 2017.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서 2017. 7. 28.과 2018. 4. 18. 거듭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모두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그 외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